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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코로나 인건비로 '1인=830만 원' 국고 나갔는데...지급은 절반 미만? / YTN

2022-09-27 0 Dailymotion

’여행업 회장 수상한 계약’ 보도 이후 잇단 제보 <br />"업체, 근무자 지급한 돈보다 많은 인건비 청구" <br />업체, "인건비 안에 복리후생비 등도 포함" <br />구체적 사용 내용 공개 요청은 ’거부’<br /><br /> <br />YTN은 최근 여행업 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이 코로나 위기 당시 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사업을 대부분 수의 계약 형태로 따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 결과 업체들이 국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위기 당시 관련 인건비를 허위 청구했다면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행업단체 회장의 '수상한 수의 계약' 보도가 나간 뒤 관련 시설에서 일했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YTN 취재진에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석 달 정도 근무한 A 씨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영등포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생활치료센터 전 근무자 : 수습 기간이라서 약 3개월 동안은 350만 원 정도 원래 수령을 했고요. 감시 감독 체계가 민간 영역에서 하시는 건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A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? <br /> <br />A 씨의 1월 급여명세서입니다. <br /> <br />세금을 포함해 3백72만 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업체가 같은 시기 영등포구청에 청구한 명세서에는 11명 몫의 한 달 인건비로 9천1백만 원 정도를 청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인당 830만 원 정도로 실제 지급액과 청구액 사이 4백만 원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인건비로 청구했지만 그 안에 임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이 항목은 업체가 청구한 명세서에는 없는 것들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, 업체 측은 '지자체에도 공개한 적이 없다'며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업체 관계자 : 복리후생, 명절 상여, 퇴직금 전환 이런 부분들이 기업은 다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들이 있어서…. 그런 걸 다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.] <br /> <br />해당 구청 역시 업체가 인건비로 타간 돈을 어디에, 얼마나 썼는지 보고한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 : 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805251698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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